만 19세미만 청소년의
출입*고용 및 술*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지난 26일, 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인의*진평동 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유해환경 감시 활동인 만19세미만 청소년 출입*고용금지 및 술*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화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계도활동을 진행하였다.
이번 활동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은 인의*진평동 상가 일대의 호프집, 유흥업소, 편의점 등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술*담배 판매 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3항에 의거하여 필히 신분증 확인과 본인확인을 진행하길 권고했고, ‘만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·담배 판매금지’ , '만 19세미만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'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8조 4항 ‘표시의무화’를 설명하여 필히 부착하여 차후 실제 단속에서 처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. 또한청소년이 출입이 가능한 업소 중 '청소년 밤 10시 이후 출입금지' 표시를 알리며, 단속을 진행하였다.
